층간소음, 전문기관에 신고하여 적극 해결하자!
층간소음, 전문기관에 신고하여 적극 해결하자!
  • 허근숙
  • 승인 2020.03.05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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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외출이 꺼려지는 요즘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내 ‘코로나’ 연관검색어에 ‘층간소음’이 함께 검색될 정도이고 인터넷커뮤니티인 ‘Mom카페’의 회원들은 연일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최근 3개월 간 전북청 신고현황을 살펴보더라도 ’19년 12월 76건을 기준으로 보아, ’20년 1월은 94건으로 소폭 상승하였다가 ’20년 2월은 128건으로 대폭 상승하였고. 지난달 초 전북 익산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과 아랫집 가족 구성원끼리 상호 폭행하는 등 단순 시비를 넘어서 폭력사건으로 번지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 간에 불화와 다툼보다는 자율적인 대화와 협조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자체적인 해결 또는 관리주체를 통한 해결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담기관을 이용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음신고는 크게 생활소음, 층간소음, 일반소음의 3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유형별 상담기관이 있다.

  먼저, 물 떨어지는 소리 등의 생활소음은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윗층에서 발로 쿵쿵거리는 소리 등의 층간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라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에서 상담받거나 인터넷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음악을 지나치게 크게 틀어놓거나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등의 일반소음은 경찰이 출동하며 사안에 따라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는 조치가 가능하다. 

  3가지 유형 중 어떤 유형의 소음인지 판단이 모호하거나 상담부서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112’에 신고하면 된다. 경찰 개입이 가능한 사안이면 경찰이 출동하여 조치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해당 기관으로 연결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층간소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기관에 신고하여 적극 해결하자.

  

허근숙 전북청 112종합상황실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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