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전주지법은 “전주지법은 당초 6일까지 휴정하기로 했었지만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 2주를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법은 종전과 같이 동절기·하절기에 준하는 수준의 휴정을 이어간다.
임시휴정 기간에는 연장 발부 업무와 구속 시한이 임박한 형사재판 등 긴급한 사건 등을 제외하고는 재판기일은 열리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재판이 열릴 경우에는 방청객뿐 아니라 재판 당사자와 참여관 등도 마스크 착용이 허용된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이번 휴정기간 연장은 법원행정처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면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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