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지인 둔기로 살해한 60대 영장
술 취해 지인 둔기로 살해한 60대 영장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3.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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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경찰서는 술에 취해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6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4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30분께 김제시 금산면 한 주택 마당에서 지인 B(62)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머리 등을 다쳐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날 오후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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