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는 술에 취해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6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4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30분께 김제시 금산면 한 주택 마당에서 지인 B(62)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머리 등을 다쳐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날 오후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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