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경감 혜택을 주는 제도로써 분기별(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로 차등공제가 이루어진다.
연납 후에 폐차,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납부와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등으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3월 말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자동차 소유자가 3월 31일까지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말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군청 재무과 및 읍면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위택스를 이용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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