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설시장 점포사용 임대료 50% 인하
익산시, 공설시장 점포사용 임대료 50% 인하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20.03.0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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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공설시장 점포사용료를 긴급 감면한다.

 시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161개 공설시장 점포를 대상으로 사용료를 3개월간 50% 감면키로 했다. 이 경우 매월 총 670만원 정도 부과금액에서 335만원 정도 감면이 되며 월 사용료는 점포당 최대 74,400원 가량 감면된다.

익산시는 이번 점포 사용료 인하로 코로나 여파로 인해 운영난을 겪고 있는 공설시장 상인들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것이며, 점차적으로 인근 사설시장 및 지역소상공인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범용 익산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코로나19의 예상치 못한 급격한 확산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며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시장사용 관리조례의 감면조항에 따라 시장사용료를 감면했으며, 이번 계기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는 관내 전통시장에 대해 매주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손세정제를 시장 곳곳에 비치했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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