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갓길에 서 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고창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 3분께 고창읍 한 4차선 도로에서 1t 트럭을 몰다가 갓길에 있던 B(66)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였다.
B씨는 사고 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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