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프로그램들 강사들 “코로나19로 휴강 장기화... 하소연 할 곳도 없어”
문화프로그램들 강사들 “코로나19로 휴강 장기화... 하소연 할 곳도 없어”
  • 이휘빈 기자
  • 승인 2020.03.0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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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일로 생계를 유지했는데 일자리를 잃어 버틸 수 없는 형편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공공기관, 주민자치센터, 문화센터에서 활동하던 문화프로그램 강사들이 어려움에 처했다.

 정부는 지난달 7일부터 23일까지 다중이용시설인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휴관하고 프로그램들을 임시휴강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를 29일까지 연장했다. 개관 여부는 정부 지침에 따라 결정된다. 초중고 역시 이달 23일까지 3주의 개학연기를 선언했다. 코로나19피해를 막기 위한 결정이지만 한편으로는 프리랜서인 강사들이 보호책 없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

 전주시에서 캘리그라피 수업을 하는 손성미(52)씨는 “모든 강의가 끊겼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손씨는 전주시 대형마트 문화센터에서 한달에 24만원의 수입을 가졌다. 1주일에 하루 일해 7만원을 버는 셈이다. 손씨는 “방과후 수업과 공공기관, 문화센터 강의를 틈틈히 나가며 적지만 가계에 보탰는데 지금은 너무 막막하다. 아르바이트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긴급자금지원신청을 알아보기도 했지만 강사들이 소상공인이 아닌 만큼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전주시에서 도내 공공기관 및 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미술 수업을 맡은 김모(50)씨 역시 일자리를 잃었다. 김씨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봄 학기 강의를 전부 잃었다”라며 “앞으로도 이런 재난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법령이나 지원책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로 강사들은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만큼 강의가 중단되면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서울과 경기도는 ‘프리랜서 지원 조례·등’을 통해 노동자 보호·지원대책 마련·사회적 보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도 있지만 전북도는 조례도 없는 상태다. 그나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주관하는 ‘2020년 상반기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이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지만 이 역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으로 등록돼야 진행될 수 있다.

 임진아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문화사업팀장은 “현재까지 등록된 도내 1800명의 예술인들은 창작준비금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다”며 “도내 예술인들의 전체적인 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알 수 없어 일단 지원금을 문의하시는 분들께 예술인 등록을 안내하고, 하반기 창작준비금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실질적인 도움이 제한된 상황에서 청와대에 올라온 ‘주민자치센터외 공공기관에서 수업하는 있는 모든 프로그램 강사들의 생계가 위협 받고 있습니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은 “최근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한 만큼 공공기관, 준공공기관에서 수업하고 있는 강사들도 노동자에 준하는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청드린다”는 내용으로 3일 9,222명의 참여인원을 기록했다.

 도내 캘리그라피 작가 이진희(37)씨는 “예술인 지원금도 최소한 경력이 있는 예술가들이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당장 이달 월세 내는 것도 힘겹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휴강이 길어질 것이 뻔히 보이는데 살길을 찾을 수 없다”라며 “강사들이 버틸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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