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지평선산업단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재지정
김제지평선산업단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재지정
  • 김제=조원영 기자
  • 승인 2020.03.03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제 지평선산업단지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돼 기업유치 활동이 탄력을 받아 지평선산업단지 조기 분양완료 목표 달성이 가시화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지난 2010년과 2015년에 이어 재지정 된 것으로 지평선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향후 5년간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법인세(또는 소득세)에 대해서도 최초 과세연도부터 5년간(50%) 감면받을 수 있으며, 정책자금 융자한도 및 병역지정업체 선정과 기술개발(R&D) 등에 대한 우대 등의 지원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돼 기업경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김제시는 지난 2015년 고시된 특별지원지역 지정 기간이 오는 3월 12일 만료됨에 따라 박준배 시장을 필두로 지평선산업단지의 재지정 필요성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함과 동시에, 전라북도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부 및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등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특별지원지역 지정 심의에 적극 대응해 이번 재지정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평가다.

 지평선산단 입주기업의 한 관계자는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재지정으로 향후 기업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그동안 노력해준 박준배 김제시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특별지원지역 재지정을 통해 지평선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기업을 경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산업집적도 및 생산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역 중 자치단체의 의지가 높은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세제 및 판로와 자금 등에 대한 특례 지원을 통해 기업유치와 입주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김제=조원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