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밖 어업 행위 강력단속 한다
영해 밖 어업 행위 강력단속 한다
  • 조경장 기자
  • 승인 2020.03.03 1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해를 벗어난 낚시어선의 영업이 계속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3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11시께 어청도 남서쪽 약 22.2㎞ 해상에서 승객 10여  명을 태우고 영업구역을 위반한 9.7t급 낚시어선 A호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 선박은 당일 오전 5시께 군산에서 승객 10여 명을 태우고 이날 오전 8시경 영해를 벗어나 낚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5일에도 군산 어청도 남서쪽 약 13.5㎞ 해상에서 위치 발신기를 꺼두고 영해를 벗어나 낚시 영업하던 9.7t급 낚시어선이 해경 함정에 적발되기도 했다.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시·도지사의 담당 수역으로 외측 한계는 영해선 내측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고현장까지 거리가 멀수록 구조 대응시간에 한계가 있어 담당 수역 내에서 자율적으로 영업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영해를 벗어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하면 위법사실을 숨기고자 자동위치발신장치(AIS)를 꺼두는 경우가 있어 위험성은 더 커지고 있다.

 조성철 서장은 “다른 낚시어선과의 무리한 경쟁을 피하고 고기가 많이 잡힐 수 있는 기대감에서 영해 외측으로 항로를 정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선박 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가장 우선에 안전을 생각해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해경은 낚시어선의 영해 외측 운항을 감시하기 위해 출항과 동시에 위치발신장치 등을 꼼꼼하게 감시할 방침이다.

 군산=조경장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