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지방세 이의제기 대리인 제도 시행
부안군 지방세 이의제기 대리인 제도 시행
  • 방선동 기자
  • 승인 2020.03.0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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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은 지자체가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지자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은 지자체가 위촉한 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로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국세와 권리구제 체계상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도입됐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000만 원 미만의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가액이 3억 원 미만,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납세자이다.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세목특성상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지자체에 세무대리인 없이 1,000만 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하면서 선정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된다.

 선정대리인 제도를 모르는 경우에도 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없이 1,000만 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하면 지자체가 안내하며 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한다.

 부안군 이영흔 재무과장은 “복잡한 절차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 불복절차 자체를 몰랐던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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