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작...최대 105만원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작...최대 105만원 지급
  • 고영승 기자
  • 승인 2020.03.0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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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신청이 시작됐다. 올해는 코로나 19에 따라 신청기간이 이달 말까지 연장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저소득가구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달 중 신청과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지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 2000만 원 ▲홑벌이 3000만 원 ▲맞벌이 3600만 원 등 기준 금액 미만이면서, 가구원 전원 재산 합계 금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52만5000원 ▲홑벌이 91만원  ▲맞벌이 105만 원이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신청 기한이 당초 16일에서 31일로 15일 연장됐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심사를 통해 오는 6월 지급한다. 부득이하게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5월에 신청해 9월에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ARS 전화 ▲휴대폰 ‘손택스’ 앱 ▲홈택스 홈페이지 ▲콜센터 전화 ▲신청요청서 팩스나 우편 제출 등 5가지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의 소득과 재산 현황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나 126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고영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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