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개정 수페리체 입주예정자 환급받게 돼
군산 개정 수페리체 입주예정자 환급받게 돼
  • 정준모 기자
  • 승인 2020.03.0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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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개정면 소재 아파트 수페리체 입주 예정자들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아파트 공정률이 80%에 못 미치는 것으로 최종 결론났기 때문이다.

  수페리체는 총 492세대 규모의 공공 임대아파트로 지난 2018년 준공 목표로 2016년 6월 착공했으나 시공 및 시행사인 J사의 부실로 지난달 3일 임대보증 사고사업장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공정률을 놓고 주택임대보증을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민들이 갈등을 빚었다.

관련법상 이 아파트는 공정률 80%를 넘으면 HUG가 다른 건설사를 선정해 공사를 마무리한다.

 하지만, 80%가 안 되면 입주예정자들이 환급 또는 공사계속 여부를 투표로 결정한다.

‘HUG’는 그동안 “이 사업장 공정률은 지난해 말 기준 85.6%로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입주 예정자들은 “사실과 다르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군산시가 민원 해결에 뛰어들어 관계 기관을 설득했고 ‘HUG’가 수용하면서 입주예정자들의 뜻이 관철됐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른 시일내 환급이 마무리돼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서둘러 줄 것을 ‘HUG’측에 요청했다”며 “아울러 하루 빨리 공사 재개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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