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부안군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 방선동 기자
  • 승인 2020.03.0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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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0년도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지원대상은 1종부터 5종 사업장으로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 배출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사업장, 민원유발 사업장 등에 우선 지원한다.

 설치비 지원은 4억5천만 원으로 지원대상 사업장의 자부담 비율은 공사비의 10%로 지원금액은 방지시설별, 용량별 차등 지원되며 시설의 적정운영 여부를 관리하기 위한 사물인터넷을 방지시설에 필수로 부착해야 한다.

 방지시설에 필수로 부착해야 하는 사물인터넷은 방지시설 설치사업과 동시에 완료해야 하고 사물인터넷의 설치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설치비 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부안군 환경과로 방문접수 하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후 사업승인 통보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선정심의회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환경전문공사업체와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보조금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시설은 3년 이상 의무 운영해야 하며 기간이전에 폐업 및 이전 등으로 시설 미가동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되며 최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 및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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