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고] 당신의 한 표, 당신의 목소리
[선거기고] 당신의 한 표, 당신의 목소리
  • 김윤영
  • 승인 2020.03.02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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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27일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선거권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춰짐에 따라 ‘교복입은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사상 첫 ‘교복입은 유권자’의 등장으로 교육현장에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학생들의 높은 사회·정치문제 참여의식에 따른 적극적인 선거참여로 민주시민 교육강화와 양성이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존재한다.

  이러한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는 가운데 ‘18세 유권자’가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우리위원회는‘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선거참여 제고 홍보, 사전 안내·예방,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영기준’을 살펴보면 선거일에 18세인 자(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정당가입도 가능하고 학생간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또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내에 특정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이 게재된 현수막·포스터·대자보를 게시·첩부하는 행위(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및 학교 내 2개 이상의 교실을 선거운동 목적으로 방문하는 행위와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예비)후보자는 학교 운동장 등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속적으로 학교 내 2이상 교실을 방문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며, 교원은 학교 내 또는 수업 과정에서 선거에 관하여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유·불리한 발언 또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운용기준을 제시했다.

  위에 제시한 운용기준과 더불어 ‘18세 유권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춰 모바일·인터넷 등 매체를 활용하여 선거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유튜브,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광고, 네이버, 카키오톡을 이용하여 올바른 선택을 위해 알아야 할 선거정보를 제공하고 선거교육 전문강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선거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한다.

  마지막으로 학교라는 공간적·관계적 특성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육의 자율성·중립성을 고려한 위반행위 단속지침을 마련하고 사전 안내·예방을 실시할 것이다.

 올 2월~4월 선거법 안내 문자메시지를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발송하고학생들이 이용하는 수험정보 사이트, 커뮤니티 등에서 사이버 선거문화 자정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내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시 전국적으로 일관성과 형평성을 가지고 조사·조치할 것이고 교육적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불법 선거관여행위 및 정당·(예비)후보자의 학교 내 지지조직 구축·활동, 자원봉사자 대가 제공 등 학생을 이용한 위법행위는 엄중 조사·조치할 것이다.

  고사성어 중에 ‘우수천석’이라는 말이 있다. ‘떨어지는 빗방울이 돌을 뚫다’라는 뜻으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적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하면 해결되지 않는 일은 없다는 뜻이다. 처음 실시하는 제도인 만큼 아직은 우려 섞인 시선이 적지 않지만 사회 각계각층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자신의 역할을 다한다면 새로운 투표의 역사 한 페이지가 빛나게 될 것이다.

 김윤영<전주시덕진구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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