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 상습 추행한 간부 공무원 ‘집유’
부하 여직원 상습 추행한 간부 공무원 ‘집유’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3.0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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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여직원을 1년 넘게 상습 추행한 간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제1형사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도내 한 자치단체 간부 A(58·5급)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수강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복지서설 등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전주시 완산구 한 산에서 함께 산행을 하던 B씨에게 “우리 손잡고 내려갈까”라고 말하면서 손을 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지속됐다.

 그가 2018년 7월까지 약 1년 동안 저지른 범행만 15차례에 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신체접촉은 인정했다. 다만 업무상위력에 의한 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관계와 B씨의 진술 등을 감안, 업무상 위력과 추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15차례에 걸쳐 추행한 피고인의 범죄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면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엄중한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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