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발 착한 임대운동에 정부 세금 감면 등 후속 지원책 마련
전주발 착한 임대운동에 정부 세금 감면 등 후속 지원책 마련
  • 남형진 기자
  • 승인 2020.02.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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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전주발(發) ‘착한 임대운동’이 정부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후속 지원책을 이끌어냈다.

착한 임대운동은 지난 12일 전주한옥마을 건물주 14명을 시작으로 14일 전주 주요상권 64명의 건물주들이 5~20%의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면서 전주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은 위기 상황에서 작은 힘이라도 보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온 우리 사회의 진면목”이라며 “민간의 착한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인하한다면 그 절반을 정부에서 분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키로 하는 법 개정을 통해 오는 4월 1일부터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임대료 인하에 다수의 건물주들이 참여해 특정시장 내 점포의 20% 이상이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면 이들 시장에 대해서는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 안전 패키지를 제공키로 했다.

전주시는 이날 발표된 정부의 착한 임대인 지원 정책이 장기화 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코로나19라는 이중고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와 건물주간 상생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형 상생실험인 ‘착한 임대운동’이 드디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이끌어 냈다” 면서 “전주시는 앞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고 도시 공동체가 복원되는 ‘사람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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