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본부장 홍영근)는 3월부터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27일 전북소방본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과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면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현장에서 즉시 신고하고, 소방차 통행 곤란 구간에서는 시·군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는 승용차 4만원·승합차 5만원이지만, 적색 노면표시가 있는 곳은 승용차 5만원·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전북소방본부는 소방대원이 직접 단속을 하는 구간에서는 인근에 현수막을 걸거나 경고장을 부착하는 등 현장지도를 통해 사전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홍영근 본부장은 “화재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시설 활용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를 근절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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