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를 28일부터 시행한다.
도내 동물병원(202개소)에서는 제도 시행 전에 수의사처방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28일부터는 수의사처방관리 시스템을 이용, 전자처방전을 발급해야 한다.
전자처방전 발급 대상 동물용의약품은 총 133성분 2,084 품목으로 동물용 마취제(166품목), 동물용 호르몬제(166품목), 동물용항생·항균제(1,555품목), 생물학적 제재 및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 의약품(204품목) 등이며, 향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품목을 확대 관리할 계획이다.
전자처방시스템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거나, 입력사항 미입력 및 거짓 입력 등의 위반 시에는 위반 횟수별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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