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내에 불법광고물 뿌리면 ‘전화 폭탄 투하’
전주시내에 불법광고물 뿌리면 ‘전화 폭탄 투하’
  • 남형진 기자
  • 승인 2020.02.2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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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내에 불법 광고물을 뿌리게 되면 해당 광고 번호로 전화 폭탄이 투하된다.

27일 전주시는 “불법광고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 2천800만원을 투입, ‘불법광고물 자동전화안내시스템(일명 폭탄전화)’을 신규로 도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수막과 전단지 등 불법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해당 광고물 전화번호에 자동으로 전화가 걸리는 시스템을 구축, 광고 효과를 무력화 시켜 나간다는 것.

전주시가 신규 도입하는 불법광고물 자동전화안내시스템은 오는 3월2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이 시스템은 시내 주요도로변에 무단으로 설치되거나 배포되는 불법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등에 있는 광고 전화번호로 2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행위를 알리고 행정처분 내용을 고지함으로써 자진 철거를 유도하게 된다.

만약 1차 전화 안내에도 불법광고물이 철거되지 않을 경우 10분, 5분 단위로 전화 발신 간격이 줄어들게해 소비자들이 광고번호로 전화를 걸 수 없도록 만들 계획이다.

전주시는 자동전화안내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면 불법광고물을 부착한 업체가 광고효과를 거둘 수 없어 불법광고물이 줄어들고, 도시 미관 훼손과 시민들의 생활 불편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주인 없는 간판 정비, 불법광고물 잔재물 정비사업 등을 전개해왔다.

전주시 최무결 생태도시국장은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을 통해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앞장설 것”이라며 “특히 서부신시가지와 객리단길(전주객사길) 등의 단속을 강화해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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