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부안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 방선동 기자
  • 승인 2020.02.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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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 시행된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와 실제권리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과거 1978년, 1993년, 2006년 등 3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시행햇으나 이를 알지 못해 아직도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지 않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이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제정됐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 등에 적용된다.

 등기신청을 원할 경우 읍·면장이 위촉한 변호사와 법무사 1명 포함 5명 이상의 보증인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과로 우선 접수하면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신청하면 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특별조치법이 8월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홍보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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