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봄철 산불방지에 총력
완주군, 봄철 산불방지에 총력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20.02.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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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이 봄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7일 완주군은 지난 1월 20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한 가운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지난 1일부터 산불감시원 80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0명 등을 산불 발생 취약지에 집중 배치하고 산불진화차량 4대 등 진화장비 및 전문 인력을 투입하면서 산불의 조기발견과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했다.

 이와함께 산불 발생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산림사범으로 처리하고, 산림인접지역(산으로부터 100m이내) 소각행위를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반창원 산림녹지과장은 “논·밭두렁 및 생활 쓰레기 등 각종 소각행위로 산불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소한 불씨로 소중한 산림자원은 물론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절대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불 발생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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