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법’ 국회 통과
코로나 3법’ 국회 통과
  • 연합뉴스
  • 승인 2020.02.2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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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코로나 3법’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31번 확진자’와 같이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나 격리, 입원 치료 등을 거부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방역 주무부처가 감염병 발생 지역을 거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코로나 3법’으로 불린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 등이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제1급 감염병 등의 유행으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의약품이 부족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표 하에 마스크·손 소독제 등의 수출과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근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마련됐다.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했다.

 이밖에 국회는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으로 박홍규 고려대 교수를 추천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또 교육위원장 및 정보위원장 보궐선거에서는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각각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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