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징계 강화, 전북도교육청 종합대책’마련
음주운전 징계 강화, 전북도교육청 종합대책’마련
  • 김혜지 기자
  • 승인 2020.02.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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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2020년 새 학기부터 공무원 음주운전 제로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26일 “‘음주운전 제로화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학교를 포함한 도내 모든 교육행정기관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직원 음주운전 적발 실태는 2017년 33건, 2018년 20건, 2019년 18건으로 총 71건에 이른다.

다음 달부터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도 혈중알콜 농도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면 중징계를 요구,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엄격하게 적용된다. 음주운전 적발자들은 맞춤형 복지점수 일부가 제외되고 도교육청 전입이 3년간 제한된다.

기관(학교) 행사 등으로 인한 소속 교직원 음주운전 적발 시 관리감독 소홀로 기관장‘주의’처분하도록 하는 ‘기관장 연대책임제’도 실시된다.

송용섭 감사관은 “각종 범죄 발생이 개인에 국한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나 교육공동체 문화 개선 등 공적영역 차원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처벌기준 강화와 함께 음주운전 예방교육 및 홍보, 사후관리 등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교직원 음주운전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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