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관련 사기행위 주의해야
코로나 관련 사기행위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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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2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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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종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 범죄는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품귀현상을 노린 마스크 판매 사기 등 신종 코로나 19 확산으로 국민의 공포와 불안 심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19 감염사태 이후 마스크를 사겠다며 돈만 편취하는 등 수법의 판매 사기 범죄가 22건이나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한다. 한 사례를 들면 유통업자들에게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2억3천5백만 원을 꿀꺽한 30대 사기 범인을 검거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고 한다. 이 사기범은 인터넷에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거짓으로 글을 올린 후 구매를 요청해온 유통업자들로부터 제품값만 받고 마스크는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

이처럼 시중에서 마스크 품귀현상을 악용한 사기 범죄에 피해를 본 영세유통업자 등이 늘어나는 실정이라고 한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마스크는 하루 평균 1천2백여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마스크를 의료인들조차도 구하기 어려운데 국민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서 어지간한 대량 생산량으로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 도내에서 최근 확진자가 더 발생했다며 허위 글을 올리는가 하면 확진자에 대한 신상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개인 정보유출범 4명에 대해서도 전북지방경찰청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한다.

코로나 19와 관련한 가짜뉴스나 이를 이용한 사기범 횡행은 사회적 혼란을 가져오는 최악의 범죄다. 전 국민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19사태로 패닉상태에 빠져있다. 이런 와중에 더욱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신종 코로나 19 관련한 각종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수사력으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 19 관련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범죄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불특정 다수의 서민 피해가 염려된다. 이는 서민경제 침해범죄로서 경찰 당국의 강력한 수사 의지를 촉구한다. 그리고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개인 스스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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