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한다.
26일 전주시는 “지구 온난화와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내연기관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올해 총 68억원을 들여 ‘2020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올해 전기승용차 285대와 전기화물차 58대 등 총 343대의 전기자동차 구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같은 지원 규모는 지난해 사업 물량인 174대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지원액은 승용차 1대당 최대 1천720만원까지며, 화물차의 경우 최대 2천7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전주시에 연속 2년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거나 전주시에 소재를 둔 법인, 사업자면 신청 가능하다.
그러나 지방세 체납이 있거나 최근 2년 내에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과 법인은 다음달 2일부터 10일까지 판매 대리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대리점에서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www.ev.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원 대상 차량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으로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사이트(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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