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 상시 운영
완주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 상시 운영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20.02.26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주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적극적인 사용 및 설치 촉진을 위해 더블보상제를 지속 운영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 초기진화 더블보상제’란 주택화재 현장에서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화에 성공하거나,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으로 대피한 경우 소화기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배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화재는 한 번 발생하면 누구에게나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키고 신속히 진화하지 못하면 대형화재로 발생활 확률이 높아진다.

 이에따라 화재 발생 초기에 소화기를 이용해 진화하거나, 유사 시 빠르게 대피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완주소방서 관계자는 “화재초기의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와 같은 능력을 발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사실을 조기에 인식해 대피할 수 있게 한다”며 “재산과 인명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모든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완주=배종갑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