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학원 45명 최종 징계 처분…정상화 박차
완산학원 45명 최종 징계 처분…정상화 박차
  • 김혜지 기자
  • 승인 2020.02.2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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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주 학교법인 완산학원의 완산중학교 소속 교사들이 완산여자고등학교 강당에서 전교생을 앞에 두고 사과를 하고 있다.   최광복 기자
전북도민일보 DB.

학교법인 완산학원이 설립자의 회계 비리와 승진·채용비리에 연관된 교직원 45명에 대해 최종 징계 처분을 내렸다.

완산학원 차상철 이사장은 25일 전북도교육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라 교직원 45명을 징계 조치하고 최종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 현황을 보면 승진비리와 설립자의 부적절한 회계비리에 협조한 교원 10명 중 7명은 파면, 3명은 해임됐다.

채용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교원 9명은 원인 무효로 임용계약해제(직권 면직)됐다.

이사장에게 명절 선물 제공 등 비리를 저지른 기간제 교원 10명과 공무직 1명은 계약 해지됐다.

불법 행위 횟수가 적거나 회계 비리에 간접적으로 가담한 교직원 6명 중 2명은 정직, 2명은 감봉, 2명은 불문경고 조치됐다.

앞서 도교육청 감사결과에서는 총 46명이 징계 대상자였으나 기간제교사 1명은 정규직 교사 복귀로 계약해지가 완료되면서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차 이사장은 “이번 징계로 학사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교직원 42명을 채용 또는 파견으로 보강했다”며 “인적 부패 청산이 이뤄진 만큼 새로운 학교 비전을 수립해 정상적인 학습 여건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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