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성토구간 교량화 등 시설개선 고충 민원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진봉면 심포리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김의환 상임위원과 박용운 주민대표, 한국도로공사 새만금전주건설사업단장,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 박준배 김제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면밀 검토 후 진봉면사무소로 이동해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민원내용은 ‘새만금~전주 간 건설공사 구간인 진봉면 심포마을에 고속도로가 근접하게 개설돼 주민들의 생활권이 양분되고, 조망권 피해 등이 예상되니 일부 성토구간을 교량화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 사항이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안중근 한국도로공사 새만금전주건설사업단장은 “노선변경은 불가하나 주민들에게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으로 관계기관 및 주민과 협의해 심포4교 교량 연장 80m를 120m로 연장하는 등 쟁점 4개 항목에 대한 최종 조정협의안을 마련해 조정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제시는 “새만금 고속도로 주변 농지 배수로 넓히기 및 정비사업 등을 지원해 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2020년 추경예산부터 중장기계획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 추진하고, 한국농어촌공사와 공조해 우선적으로 민원발생 인접지역에 수로관 확장사업을 진행하는 등 농경지 침수에 대한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정회의를 통해 민원요구사항과 한국도로공사의 입장을 고려해 합의서를 작성했고 조정합의 내용은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이행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공사진행 과정에서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주변시설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조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