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저소득층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순창군 저소득층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0.02.2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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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관내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료나눔재단과 연계해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수술비 지원은 무릎관절증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거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시행한다. 수술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 노인으로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 기준에 따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다. 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도 포함된다.

 수술비 지원은 검사비와 진료비, 수술비(법정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한다. 무릎 한쪽 기준으로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단,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전에 발생한 수술비는 지원하지 않아 노인의료나눔재단의 심사와 협의가 사전에 이뤄져야 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수술 전에 반드시 순창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계(063-650-5382) 또는 해당 보건(진료)지소, 노인의료나눔재단(02-711-6599)으로 문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순창군 정영곤 보건의료원장은 “수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본인이나 가족 등이 신청할 수 있다”면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노인의 통증 때문인 고통을 최소화하며 의료비 부담을 줄여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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