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고] 2020. 4. 15. 국민을 위한 인물과 정당에 투표를!
[선거기고] 2020. 4. 15. 국민을 위한 인물과 정당에 투표를!
  • 서재봉
  • 승인 2020.02.24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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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권분립! 초등학교 때부터 참 많이 들어봤던 말이다. 국가권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 별개의 독립된 기관에 분담시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근대 자유주의의 중요한 정치원리이다. 각 독립된 기관이 상호견제 함으로써 국가권력의 남용과 자의적인 행사를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헌법에서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각각 국회, 정부, 법원을 두어 독립적으로 행사하게 하는 3권 분립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이중 입법권을 가지는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국가기관 중 유일하게 국민이 뽑은 선출직으로만 구성된 기관이 국회이다. 그만큼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특별한 기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에서 국회의원에게 특별한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과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서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이 그것이다. 이는 국민들의 대표자로서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소신 있게 역할을 다하라는 취지일 것이다.

  그리고 국회는 국가운영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법치국가에 있어 법률은 모든 국가작용의 근거가 되는데 국회가 이 법률의 제정·개정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권리?의무나 국가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고 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를 통해 예산결정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으며 결산심사를 통해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을 밝힌다. 또한 국정감사·조사를 통해 국정통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운영에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을 뽑아야 할 시기가 돌아왔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기존에는 지역구 의석과 별개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정당 득표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비례의석을 배분했다. 그런데 이번 선거부터 지역구 의석과 비례 의석 모두를 정당의 득표율에 연동시켜 의석을 배분하는데 비례의석 47석 중 30석에 대해 50%의 연동률로 의석을 배분하고, 나머지 17석에 대해서는 기존방식대로 정당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해 의석배분 방법이 많이 복잡해졌다. 사표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도입된 제도인데 유권자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갈수록 선거제도가 복잡해지고 있어 대표자를 뽑아야 하는 유권자들은 선거제도를 더 열심히 공부하고 똑똑해져야 할 것 같다.

  우리가 흔히 대통령을 잘 뽑아야 국민들이 잘 산다는 말을 하곤 한다. 대통령이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그런 말을 하지만 사실은 대통령 못지않게 중요한 자리가 국회의원이다. 국가작용의 근거인 법률을 만들고 정부의 재정인 예산안을 심의하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며 국가권력의 균형을 맞추는 일은 국회의원 300명이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법률의 틀 안에서 한정된 재원을 국민들에게 배분하는 일은 국회의원이 입법화해놓은 제도 안에서 가능한 것이다.

  이토록 중요한 국회의원선거, 우리나라의 주인인 유권자들은 언론보도, 선거공보, 선거방송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피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진정으로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과 정당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서재봉<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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