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철 정읍시의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성공모델로 거듭 5분자유발언
정상철 정읍시의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성공모델로 거듭 5분자유발언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20.02.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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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철(연지·농소·입암·소성)시의원은 21일 제250회 정읍시의회(의장 최낙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읍시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 모델로 거듭날 수 있도록”에 관해 5분자유발언을 했다.

정상철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은 기존 도시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낙후된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주거복지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도시경쟁력 확보,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으로 이어져서 도시의 성장축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며 “정읍시는 부단한 노력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비로 2017년부터 19년도까지 국비 419억, 도비 64억, 시비 241억, LH공기업 157억, 합계 881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와 담당부서장과 팀원들까지 모두 밤낮으로 노력하는 가운데 사업이 단계별로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정읍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성공적 모델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며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구직 청년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도심부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고, 건강하고 혁신적인 마을공동체 조직을 만들어서 민·관 주도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빠르게 공동체로 이관될 수 있도록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구도심에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창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사회적기업 위주로 영역을 넓혀나가는 방안 고려 ▲우리만의 특성, 문화와 가치를 표현하고 공감대 형성에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도록 감성과 문화의 존, 실용과 혁신의 존, 공감과 열정의 존 등 구역 생성 ▲오랜 시간 주민과 전문가들의 인터뷰와 토론 등을 거쳐서 나온 자료와 창의적 아이디어 반영 등을 통해 개발이익은 지역공동체에 환원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남희 의원은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완성을 위한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추진 제안한다”며 “노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 연계를 획기적으로 확충·개선할 수 있는 제공기반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상길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경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은 원안가결했다.

김은주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5건은 수정가결했다.

이복형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연장 촉구 건의안’을 통해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할 수 있도록 적법화 기간연장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제25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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