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 건강보험 적용받을 수 있나요?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 건강보험 적용받을 수 있나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 승인 2020.02.23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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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올해 75세인 저희 시어머니께서 허리가 아프다고 하셔서 병원 방문 후 척추압박 골절을 진단받아 입원을 하셨습니다. 담당 의사선생님께서 3주 후 경과를 보고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이라는 수술을 하자고 하시는데 수술비가 걱정이 됩니다. 해당 수술에 대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문의하신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은 척추압박골절에 시행되는 수술을 말합니다. 바늘을 이용하여 부러지거나 손상된 척추체에 풍선을 이용해 척추를 복원시키고 골시멘트를 주입하는 수술로서 환자에게 뼈의 안정성을 높여주고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로 실시합니다.

  다만,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별도의 기준이 있어 모든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수술은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압박변형이 30∼60%인 경우)에 시행하는 경우 3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때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라 함은 환자의 자가치료가 아닌 의료기관 내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약물치료, 물리치료 또는 국소주사 등의 치료, 한방치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의사선생님의 진단 이후 병원 내원을 통한 3주 이상의 적극적 보존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이 지속되어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울혈성심부전, 폐렴, 혈전성 정맥염, 약물로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환자, 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환자, 80세 이상인 환자의 경우는 3주 이상의 적극적 보존적 치료를 행하지 않고 조기 수술 시행시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Kyphoplasty) 건강보험 적용 기준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Kyphoplasty)은 압박변형이 30-60%인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다만, 골다공증성 방출성 골절은 압박변형이 60%이상인 경우에도 인정함.

- 다음

  가. 3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배통이 지속되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 (단, 울혈성심부전, 폐렴, 혈전성 정맥염, 약물로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환자, 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환자, 80세 이상인 환자는 조기시행가능)

  나. 종양에 의한 골절

  다. Kummell‘s disease(척추무혈성괴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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