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안전과 관련된 위법행위는 강력단속 예고
해경, 안전과 관련된 위법행위는 강력단속 예고
  • 조경장 기자
  • 승인 2020.02.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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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철 어선들의 조업 재개를 앞두고 해경이 안전한 해상교통 문화정착을 위한 계도와 단속활동에 나서고 있다.

 21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3월 말까지 약 한 달 동안 형사기동정과 중소형 경비함정을 투입해 안전을 해치는 조업행위와 해상교통 위협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 시기에는 특히 선원과 선장이 교체되면서 운항 부주의에 따른 사고 우려도 크고 조업규정을 어기는 사례도 빈번해 점검이 요구되어 진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실제 19일과 15일 오가는 선박이 많은 군산시 북방파제 인근에서 조업하던 어선 3척이 선박 입출항법 위반으로 해경에 조사를 받고 있다.

 이달 13일에는 오전 9시께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남쪽 2km 해상에서 승선 정원을 초과한 0.8t급 A호(선장 57살 김씨)가 출동한 해경에 적발됐고 9일에는 19t급 통선에 페인트와 신나 1천098 리터를 싣고 군산항을 오간 선장 64살 오씨가 해경에 잡혔다.

 조성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불법이라 하더라도 사안이 가벼운 생계형 조업은 계도에 나설 계획이지만 안전과 관련된 승선정원 초과, 위험물질 운송, 항로에서 조업행위 등은 강력하게 단속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고 말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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