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축산농가 퇴비 부숙(썩힘)도 검사 지원 나서
군산시 축산농가 퇴비 부숙(썩힘)도 검사 지원 나서
  • 정준모 기자
  • 승인 2020.02.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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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환)가 내달 25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腐熟)도 검사 의무화에 따라 자체 검사 시스템을 갖추고 농가불편 최소화에 나섰다.

 군산시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1천500㎡ 이하) 농가는 연2회, 신고대상(1천500㎡이상) 농가는 연 1회 퇴비 부속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천500m²이상은 부숙 후기 및 부숙완료 시, 1천500m²미만은 부숙 중기 이후 농경지 살포가 가능하다.

부숙 기준에 적절하지 않은 퇴비를 살포하면 허가 대상은 물론 신고 대상 농가 역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숙도 기준 준수 위반 시 최대 200만원 이하, 퇴·액비관리대장 미작성이나 미보관시 100만원 이하다.

 센터는 지난달 퇴비 부숙도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확보해 시범 운영중이다.

 관내 축산 농가의 검사 불편 해소를 위해 읍·면사무소와 농민상담소 축산농가에 검사용 시료 봉투를 배부하고 농가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신청은 깨끗한 시료봉투에 500g 정도 시료채취 후 퇴비 성분검사 위탁서를 작성한 후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 의뢰하면 된다.

 군산시 김미정 기술보급과장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로 예상되는 축산농가들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사전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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