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허가받지 않은 공기총으로 사냥개를 쏜 경찰관을 대상으로 수사에 나섰다.
20일 전북지방경찰청은“도내 한 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15일 오후 2시께 임실 한 밭에서 불법소지하고 있던 5.5㎜ 공기총으로 사냥개를 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총탄이 급소를 명중하지 않아 사냥개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가 사용한 공기총은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이 공기총이나 엽총을 소지하려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A 경위는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경위는 “사냥개를 쫓아내려고 했는데 도망치지 않고 갑자기 달려들어 총을 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경위가 공기총을 소지하게 된 경위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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