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수를 성추행한 전북대 A교수가 결국 해임됐다.
19일 전북대에 따르면 교육부의 재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A교수에게 해임 처분을 최종 통보했다.
A교수는 지난해 동료 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으나 보호관찰소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대학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그러나 전북대 김동원 총장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곧바로 교육부에 징계 재심의를 요청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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