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감금에 고문까지’ 익산 동거녀 살해·암매장 주범 중형
‘폭행·감금에 고문까지’ 익산 동거녀 살해·암매장 주범 중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2.1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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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룸에서 함께 살던 지적장애 여성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일명 ‘익산 동거녀 살해·암매장 사건’의 주범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와 B(30)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C(35·여)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8월 익산시 한 원룸에서 D(당시 20·여)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경남 거창의 한 야산에 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및 검찰에 따르면 대구에서 가출생활을 하던 D씨는 페이스북으로 A씨를 알게 된 이후 이들이 생활하는 원룸에 합류했다. 당시 D씨는 조건만남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A씨의 유혹에 넘어가 익산까지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폭행은 D씨가 합류한 직후부터 시작됐다. ‘말을 잘 듣지 않는다’‘청소를 제대로 안 한다’는 게 폭행 이유였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미용기구와 화기, 산성 물질을 이용해 D씨의 신체를 훼손하며 잔인한 방법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에 시달리던 D씨는 지난해 8월 18일 사망했다.

 D씨 숨지자 이들은 같은 날 원룸에서 130여㎞ 떨어진 경남 거창군 한 야산에 시신을 묻었다.

 실제 이들은 범행 사흘 뒤인 지난해 8월 21일부터 이틀간 거창에 70㎜의 많은 비가 내리자 현장을 찾아 시신 묻은 곳을 시멘트로 덮기도 했다.

 이 사건은 D씨와 함께 감금됐던 여성이 원룸을 빠져나와 친구에게 이를 알리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가혹행위를 이어갔고 피해자는 사망 전까지 긴 시간에 걸쳐 극심한 고통과 참담한 심정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를 살해하고도 시신을 유기한 범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일부 피고인들은 범행 가담 정도가 미약하고 주범의 공갈과 협박으로 범행에 동참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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