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올부터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대상·금액 확대
순창군 올부터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대상·금액 확대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0.02.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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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올해부터 취약계층의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대 시행한다.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44% 이하에서 45% 이하로 확대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월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45% 이하(4인 가구 기준 213만7천128원 이하) 가구가 대상자다. 특히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는 무관하게 지원된다.

 또 임차급여는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한다. 더욱이 지난해와 비교하면 7.5%∼9%가 인상되며, 4인 가구는 최대 23만9천원까지 지원을 받는다.

 이와 함께 수선유지급여는 자가 가구에 대해 주택 노후 정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해 지원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21% 인상돼 대보수는 최대 1천241만원(7년 주기)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군에서는 올해 510여 임차가구의 임차료 지원을 위해 7억8천만 원과 자가 가구 수선유지를 위해 5억5천만 원을 지원하고자 모두 13억3천만 원의 예산도 확보했다. 주거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순창군청 농촌개발과(063-650-1771)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군 오근수 농촌개발과장은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하거나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 발굴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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