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은 현재도 앞으로도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안전은 현재도 앞으로도 ‘강 건너 불’이 아니다
  • 김희권
  • 승인 2020.02.19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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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지화(對岸之火)는 강 건너 불이리라는 뜻으로, 어떤 일이 자기에게는 아무 관계도 없다는 듯이 관심이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오늘도 무사고 365일 안전을 꿈꾸는 우리에게 안전은 현재도 앞으로도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눈부신 경제·산업의 발전과 함께 등장한 대규모 복합·초고층 건축물의 증가는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피난, 대응, 지원 등 상황판단능력과 기술을 더욱 요구되는 시점에서 대형화재 또는 다수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공백 최소화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로 소방안전관리제도를 생각해 보았다.

 2020년 달라지는 소방제도중 하나가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취득기준 강화이다. 1월1일부터 건물의 소방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합격기준이 현행 평균 60점 이상에서 평균 70점 이상으로 상향된다. 이는 건물이 복잡해지고 위험요소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안전관리자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소방안전관리제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건축물의 화재예방관리를 위해 특정소방대상물 급수(특급,1급,2급)에 따라 관계인(일반적으로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점유자)은 신축, 증·개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의 완공일, 양수·경매·매각 등으로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날,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주된 업무는 소방계획의 작성 및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소방훈련 및 교육을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또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와 화기취급의 감독 등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즉,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화재를 발견한 사람이 조직돼 있는 자위소방대원들과 협력해 초기 진화 및 인명대피, 피난유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이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건물의 소방시설 관리 유지를 위해 연 1회 이상 작동 및 기능 점검과 종합정밀점검 등을 실시해 건물의 다른 설비공사로 인해 소방시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막중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돼 있음으로 해당 건물 및 공장 등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화재 및 각종 재난재해 발생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와 예상치 못한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소하고 작은 것부터 살피는 것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첫걸음이다. 무사고 365일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스스로의 생명, 신체, 재산은 스스로가 지킨다’라는 소방안전관리의 원칙을 명심하고 실천, 2020년 경자년 새해에는 화재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희권 <무진장소방서 예방안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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