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소방서 주택 전소 생계급여대상자 새집 지어준다
순창소방서 주택 전소 생계급여대상자 새집 지어준다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0.02.1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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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가 지난 4일 화재로 주택이 전소된 생계급여대상자를 119 행복하우스 대상자로 선정했다. 사진은 화재 당일 현장모습. 순창소방서 제공

 순창소방서(서장 김현철)가 지난 4일 불의의 화재로 주택이 전소되는 등 생활터전을 잃은 적성면 C모(75)씨에게 새집을 마련해준다. 순창소방서는 전북도 내에서는 3번째이며 순창에 소방서가 신설된 후 첫 결실인 ‘119 행복하우스’ 건축지원 대상자로 C씨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일정기간 동안 공사를 진행한 후 화재피해 주민에게 새 삶의 터전이 제공된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119 행복하우스 제도는 화재피해로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일정기준에 맞는 주민에게 새집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더욱이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전라북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활동을 펼쳐 후원한다.

 순창소방서 측에 따르면 주택건립 사업비는 5천여만원이며 건축 규모는 37㎡ 가량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C씨도 오는 5월께 새집에 입주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현철 순창소방서장은 “지역 안전과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화재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119 행복하우스란 소방서비스의 첫 결실을 순창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생계급여 대상자로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C씨에게 지역에서도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적성면사무소 직원 42만 원을 비롯해 ▲임동마을 주민 138만 원▲일성전기 100만 원▲최윤식 사촌형제 모임 80만 원▲최윤식 동창생 50만 원▲적성면 이장협의회 30만 원▲적성면민회장 이정 20만 원▲적성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50만 원▲예손재가복지센터 30만 원▲내월교회 10만 원▲최경순 100만 원▲김진만 5만 원 등 705만 원이 답지됐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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