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개회한 제310회 장수군 임시회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장정복 위원장이 발의한 ‘장수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 원안 의결됐다.
주요 제정 내용은 관내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 및 협력체계 구축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한 안심지킴이 운영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 지정 ▲민간화장실의 점검 유도 ▲신고체계 마련 ▲불법촬영기기 점검자 교육 및 홍보 등이다.
조례 마련으로 지역주민과 장수군을 찾는 내방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정복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피해로부터 장수군 또한 더 이상 안전지대는 아니다”며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불법촬영 예방장치 마련을 통해 주민편의와 복지증진에 힘쓰기 위한 행정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전했다.
장수=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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