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선관위, 이장대상 찾아가는 선거법 안내
장수군선관위, 이장대상 찾아가는 선거법 안내
  • 장수=송민섭 기자
  • 승인 2020.02.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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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홍승모)는 18일 계남면을 시작으로 장수군내 7개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알아야 할 선거법 주요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찾아가는 선거법 안내는 ‘이장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이라는 주제로 △선거관련 주요 일정 △선거법 위반 주요 사례 △투표참여 홍보 협조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특히 지역민들에게 제21대 국회

의원선거와 관련한 주요사항의 전달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장수군선관위 관계자는 “이장들이 중립적인 위치를 지켜 지역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각종 계기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안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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