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법 개정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 대상 확대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 대상 확대
  • 김영호 기자
  • 승인 2020.02.1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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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으로 전북 도내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 대상 범위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전라북도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 개정되면서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가 기대된다”고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친환경농어업법이 개정 공포(5월 12일부터 시행)되면서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 및 단체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공공기관 및 농어업 관련 단체에만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대학교, 군부대, 유치원 등 공공급식을 하는 기관 및 단체까지 가능해졌다.

 그동안 친환경농산물의 주요 소비처는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 기관이었는데 이번 개정안이 친환경농업 경쟁력 상승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법령 개정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소비가 확대되고 친환경농산물 신규 수요처 확대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의 소득증대가 기대된다.

 도는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 대상 확대가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업인들의 자긍심도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김창열 농산유통과장은 “친환경농어업법 개정과 연계해 도내 대학교, 군부대 등에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를 요청했다”며 “향후에도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 안전성, 필요성을 생산자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지속적으로 홍보 및 교육해 친환경농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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