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시행 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자가처리 농가) 및 관련업체의 퇴비화시설로 가축분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규모 농가(도내 5,540호) 연 1회, 허가규모 농가(도내 2,431호) 및 관련업체(도내 197개소)는 6개월에 1회, 법정 검사기관(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 검사하고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퇴비 부숙도 제도 시행일 이후에는 시설별 연 1~2회 지도 점검을 실시해 부숙도 검사 실시 여부, 퇴비화시설 관리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부숙도 검사 미실시 및 미부숙 퇴비살포 등 부숙도 기준 위반사항 발견 시 축산농가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관련업체는 고발, 4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김영호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