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중 정읍시의원 “매립장 주변 지원 대상마을 편입 촉구”
조상중 정읍시의원 “매립장 주변 지원 대상마을 편입 촉구”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20.02.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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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중 정읍시의원(수성·장명)이 18일 제250회 정읍시의회(의장 최낙삼)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대상마을 편입 촉구’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성동 4개 마을을 매립장 주변마을지원사업 대상마을에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조상중 의원은 “수성동과 북면에 인접하면서 정읍시 농소동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시설인 쓰레기 광역매립장에서는 하루 평균 41톤의 정읍시 전체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며, 인근에 음식물 자원화시설과 정읍 공공하수처리장이 위치해 있다”며 “이러한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주변마을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주요 법률 내용을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간접 영향권의 범위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쓰레기 광역매립장 경계선 2킬로미터 안에 있는 20개 마을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용흥마을은 1.6킬로미터, 박동마을은 1.7킬로미터, 군대·오정마을은 1.8킬로미터로 2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주변마을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4개 마을 주민들은 쓰레기 광역매립장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어 북서풍이 주를 이루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미세먼지 농도와 피해로 인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곳이지만, 1995년 쓰레기 광역매립장 조성 이후 25년이 넘도록 악취, 대기 유해물질, 침출수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지만 정읍시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을 지금까지 우리 시가 방치, 방관하고 있었던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은주 의원은 ‘정읍 상하수도요금 현실적인가’를 통해 상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기보다는 원가 상승 원인을 찾아 절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익규 의원은 “지역사회 노인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 보급과 경제·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니어클럽 추가 지정 운영하라”를 통해 일하기를 바라는 노인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확대로 소외된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정읍시의회 제250회 임시회는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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