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제234회 임시회 폐회
김제시의회 제234회 임시회 폐회
  • 김제=조원영 기자
  • 승인 2020.02.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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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의회(의장 온주현)가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의결하고 17일 폐회했다.

 각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결된 안건은 ▲김제시 마을방범용 CCTV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2건과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안건 5건이다.

 온주현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올해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시의 비전과 전략 핵심과제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의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민을 위한 시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온 의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며“다중집합장소의 철저한 소독과 철저한 대응으로, 김제시에 단 한 명의 감염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감염병 확산방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회기에는 2020년 김제시 각 부서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질의를 주고받는 과정은 민의를 대변하고, 올 한해 김제시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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