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4월까지 군산항과 충남 장항 해역에서 실뱀장어 불법 조업에 대한 특별 단속이 펼쳐진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정인)에 따르면 해마다 이 기간 금강하굿둑과 군산여객선터미널 사이 해상에서는 실뱀장어 조업이 성행중이다.
문제 선박 통항 안전이 위협받을 만큼 무분별한 조업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본격적인 조업에 앞서 항로에 미리 설치한 어망 및 앵커는 유조선 및 여객선 운항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해수청은 군산시와 서해어업관리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뱀장어 불법 조업 단속에 돌입한다.
이번 단속의 주목표는 선박의 통항로 확보다.
항로, 정박지는 물론 해망수로, 장항 수로 등 항로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항만 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의 통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까지 포함된다.
아울러 위반 사항에 대해선 고발조치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른다.
또한, 해양환경공단의 협조를 얻어 강제 철거와 함께 불법 어구에 대한 행정 대집행도 병행된다.
박정인 청장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선박들의 안전운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어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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