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개선 시급’ 전라북도 인권위원회, 시설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공공시설 개선 시급’ 전라북도 인권위원회, 시설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설정욱 기자
  • 승인 2020.02.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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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인권위원회(위원장 정영선)는 도내 시군 읍?면?동사무소 28개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친화적 시설 실태 표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미비한 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지사에게 시군과 협의해 도내 시군이 운용 중인 공공시설에 대해 자체 전수조사 실시를 당부했다.

이번 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등편의법’ 등의 법령에 기초해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 등이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제한 또는 배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공공시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장애인 주차구역을 안전장치 없이 경사지에 설치하거나 이용 불가능한 장소에 설치’, ‘2층 이상 구역에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나 노인?장애인 등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승강기 미설치’, ‘장애인 화장실 미설치 또는 장애인 화장실을 창고로 활용하는 행위’, ‘실내가 보이도록 설치한 모유수유 시설’ 등은 개선이 요구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나타났다.

도 인권위원회의 이번 권고 사항은 강제력을 띠진 않지만 시설 개선에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14개 시군의 개선 이행을 촉진하는 동시에 도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염경형 인권담당관은 “도민 인권 증진을 위해 시군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시군에서 인권친화적으로 시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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