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성범죄자, 부당한 변명으로 감형받는 일 없도록 노력
청와대 “성범죄자, 부당한 변명으로 감형받는 일 없도록 노력
  • 청와대=이태영 기자
  • 승인 2020.02.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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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14일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을 재정비 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 죄에 맞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후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부당한 변명이 받아들여져 감형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이 같은 내용의 답변을 공개했다.

 지난해 11월15일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 기준 재정비 해달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한 달간 26만4102명의 동의를 얻었다.

 강 센터장은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가 합리적인 저항을 했음에도 강제로 행위에 나아갔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는 등 성범죄의 성립 기준을 완화하는 추세”라며 “검찰도 이에 따라 강간죄에 대하여 전보다 적극적으로 기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하고자 다수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학계 및 시민 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입법부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 센터장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 범죄인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부당한 변명이 받아들여져 감형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실정”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 죄에 맞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강 센터장은 아울러 “성폭력 수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며 “전국 11개 검찰청에 설치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전담 검사, 수사관을 중심으로 성폭력 전담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성인지 감수성 배양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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