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PLS(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도입 후 도내 부적합 농산물 비율이 소폭 감소했다고 16일 밝혔다.
PLS란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과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2개 기관에서 총 4,953건(품질관리원 4,315, 보건환경연구원 638)의 2019년산 농산물을 조사한 결과, 부적합 비율은 0.75%로 총 37건의 부적합 농산물을 적발했다.
2018년 부적합 비율인 0.96% 보다 0.21% 감소했고 전국 평균인 1.3% 보다 0.55% 낮은 수치이다.
도는 시군과 협력해 먹거리 안전성 제고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와 작물별 사용 가능 농약 등의 주의사항을 홍보했고 농민의 입장에서 등록된 농약의 부족 및 인근 농장을 통한 비의도적 오염 등 농업 현장의 문제 해결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도 관계자는 “부적합 적발된 농가들에 대한 지도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에도 PLS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농산물 안전성 조사에서 부적합으로 적발된 농가는 농민공익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농약 안전 사용기준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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